다야니 2차 분쟁 승소, 배상 지연 판단은
정부가 다야니 일가의 7700억원 추가 배상 요구를 막았다. 대이란 제재에 따른 지급 절차는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판정부는 배상금 채권에 대한 관할권도 인정해 정부 주장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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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20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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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9.2026, 16:05 - 06.10.202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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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와 벌인 두 번째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추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30일, 중재판정부가 28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다야니 측의 약 7700억원 배상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청구인은 다야니 일가 6명이며, 사건은 2021년 10월 한국·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제기됐다. 정부가 부담했던 소송비용의 75%인 약 40억원과 중재행정비용 약 8억원에 대해서도 다야니 측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조선일보
분쟁의 출발점은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이었다. 다야니 측은 2010년 11월 인수를 추진하면서 약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냈다. 그러나 채권단은 2011년 투자확약서 미제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다야니 측이 제기한 1차 ISDS에서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에 약 73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정부의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정부는 2022년 4월 배상금과 이자 합계 858억원 가운데 622억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236억원은 법원의 압류·추심 명령에 따라 공탁했다. 연합뉴스
이번 2차 사건에서 다야니 측이 문제 삼은 것은 앞선 배상금의 지급 지연이었다. 다야니 측은 정부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승인을 이유로 지급을 늦춘 행위가 국적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배상금을 제때 받아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근거로 처음에는 1조2600억원을 요구했다가 청구액을 약 7700억원으로 낮췄다. 판정부는 미국의 이란 대상 경제 제재와 국제 경제 질서를 고려해 정부 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금 채권이 새로운 투자가 아니므로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정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판정부는 이를 기존 투자의 연장으로 보고 관할권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매체들은 같은 승소 결과를 전하면서 제목과 설명에서 서로 다른 요소를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법무부를 제목의 주체로 두고 배상 요구가 기각됐다는 결과를 전했다. 머니투데이 종합은 정부의 전부 승소를 명시했으며, 최종 청구액이 5억17만1697유로로 선고일 기준 약 770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1차 사건의 배상금 지급을 둘러싼 후속 분쟁이라는 경위와 함께, 정부 조치의 정당성 판단 및 관할권 판단을 각각 설명했다. 정부가 배상 요구를 방어했다는 결과와 정부 주장이 쟁점별로 어떻게 판단됐는지가 보도에 함께 담겼다. 머니투데이 종합, 연합뉴스
UPSTARNEWS 관점에서 이번 판정은 추가 배상 요구를 막은 결과와 그 판단의 범위를 함께 읽어야 할 사례로 보인다. 청구 기각을 정부가 내세운 모든 법적 논리의 수용으로 해석하면, 판정부가 관할권을 인정한 대목을 놓칠 여지가 있다. 또한 이번 승소를 1차 사건의 배상 책임까지 뒤집은 것으로 읽어서도 곤란해 보인다. 두 사건은 계약보증금 문제와 배상금 지급 지연이라는 서로 다른 쟁점을 다뤘기 때문이다. 재정적 성과를 평가하되, 제재 상황에서 지급 절차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구체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