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윤석열, 항소심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허위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윤씨 측은 특검 주장이 배척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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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下午04:16
- 收集依據
- 2026/09/16 下午04:16 - 2026/09/20 上午06:07
- 國家/地區
- 南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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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전후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둘러싼 위증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와 SBS 정치 등 여러 매체가 2026년 9월 16일 같은 날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이번에도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무죄"라는 표현대로 1심의 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씨의 국무회의 관련 진술을 허위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검사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에서 특검 측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SBS 정치도 같은 취지로 재판부가 "허위진술 단정 못 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하며 핵심 쟁점을 동일하게 짚었다.
연합뉴스가 낸 종합 기사에 따르면 윤씨 측은 선고 직후 재판부가 특검의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배척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위증 혐의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었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반응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면서 윤씨 측이 특검의 수사 및 기소 논리 전반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번 소식을 다룬 매체들의 보도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다. 연합뉴스는 먼저 속보성 2보로 무죄 선고 소식을 짧게 전한 뒤, 곧이어 윤씨 측 반응까지 포함한 종합 기사를 다시 내보내며 특검 주장이 배척됐다는 변호인 측 입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반면 SBS 정치는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인 "허위진술 단정 못 해"라는 표현을 제목에 그대로 부각하며 법리적 판단 자체에 무게를 실어 보도했다. 두 매체 모두 무죄라는 결론 자체는 같게 전했지만, 무게를 둔 지점은 재판부 논리와 당사자 반응으로 서로 달랐던 셈이다.
UPSTARNEWS 관점에서 보면, 이번 항소심 무죄는 1심 판단이 뒤집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증 혐의를 둘러싼 특별검사 측 입증 부담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계엄 관련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며, 특검 측이 상급심에 불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관련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씨 측의 "특검 망상" 발언처럼 강한 표현이 나온 만큼, 향후 특검과 윤씨 측 간의 공방은 법정 밖 여론전 양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