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민간 개원의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말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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